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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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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2.01.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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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가 현대자동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중기부가 17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리면서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도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매매업계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에 따름이다.

일시중단 권고를 내린 중기부는 향후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서를 받은 뒤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관련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것이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정부의 지침을 최종적으로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안의 경우 약 1억 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심의위원회는 이번 중단 권고와 관계없이 오는 3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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