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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오는 24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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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오는 24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1.1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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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조6000억 원을 오는 24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저·중·고신용 프로그램 중 한 가지만 신청 가능하며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는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1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평점 745~919점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또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은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중신용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 9개사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고신용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 8개사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이어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24일부터 2월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고신용 은행 6개사(▲SC제일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의 경우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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