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 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그동안 여객의 경우 7단계까지 운영해왔는데 이번에 16단계까지 늘리고 장거리, 단거리, 일본 노선으로 세분화해 현실성을 높였다.
여객 유류할증료의 경우 기존 7단계 제도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라 장거리 노선에서 최대 52달러까지 항공 요금을 추가로 내야했지만 앞으로 16단계까지 올라가면 140달러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건교부는 여객 유류할증료를 내년 1월부터 갤런당 2.60-2.69달러 수준인 12단계를 적용할 방침이이어서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4만8천500원, 싱가포르,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은 1만9천500원 정도의 항공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내년에 유가가 갤런당 2.00-2.09달러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장거리 노선에서 현재 최대 52달러를 내야했던 것보다 적게 낼 수 있어, 내년에 유가만 안정세를 보인다면 항공요금이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
또한 건교부는 항공화물 유류할증제를 기존 8단계에서 17단계로 고쳤으며 이에 따라 내년 1월에 갤런당 2.60-2.69달러인 13단계가 적용된다면 단거리는 790원, 장거리는 840원으로 기존 최고 8단계에서 부과하던 600원보다 다소 높아지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유류할증료 제도 개편은 유류를 가장 많이 쓰는 항공업계에 대한 유가 반영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유가가 급등하면 그만큼 요금을 올리고 떨어지면 요금을 내리는 식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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