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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플러스 대표, 첫 공판서 사기 혐의 부인..."계획된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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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플러스 대표, 첫 공판서 사기 혐의 부인..."계획된 적자"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2.08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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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머지포인트' 사태를 일으킨 머지플러스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사실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남희(38)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권 대표와 권 CSO 변호인 측은 "증거기록 복사가 끝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전자금융업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결제되는 지급수단은 머지머니가 아니라 상품권발행사업자이자 중개업체인 콘사의 바코드고, 머지머니는 콘사 상품권으로 바뀌면 소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사업 중단 위기에 빠졌지만 총 57만 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3년 넘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2021년 8월 11월 금감원에서 무등록 전자금융 이슈를 크게 제기하면서 갑자기 들어올 돈이 없게 돼 줄 돈이 고갈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처음엔 머지머니 중심으로 하다가 VIP 구독서비스를 만들면서 수익모델을 바꿔 가는 상황이었다"면서 "20%를 할인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생기지만, 플랫폼이 점점 커지면 가맹점은 소위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잠김효과가 생기고 수수료율을 올려 20%분을 (벌충) 가능하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존 같은 기업도 초기 적자를 감수하면서 버틴다"며 "우리도 버텨가는 중이었는데 금감원과 일이 꼬이면서 갑자기 회사가 셧다운 된 케이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 할인으로 머지플러스가 적자가 생기는데 플랫폼이 점점 커지면 판매점들이 플랫폼을 벗어나서 장사가 안 돼 잠김 효과가 생긴다"며 "플랫폼 입지가 커져 수수료 비중이 커지고 수독료 수입만으로 안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 피고인 측이 증거기록 복사를 마치고 내달 3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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