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10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2020년 12월 15일에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법안 심사를 위해 마련됐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를 비롯해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와 비영리 게임의 등급분류면제, 중소게임사에 개발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위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현아 박사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인 오지영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나섰다.
박현아 박사는 또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확률형 아이템 공개를 하지 않는 게임사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이용자들이 반드시 원하는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는 자구책으로 개별아이템 획득 확률 최저한도로 1%를 두는 등 자율규제를 꼼꼼히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알 권리를 거듭 강조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게임 정의와 청소년 연령 규제, 내용수정 신고 면제, 등급분류 거부와 등급결정취소,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자동으로 게임 이용과 집행이 가능한 기기·장치 등 쟁점 규정들을 짚은 후 현실과 실무에 맞는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변화하는 게임 시장과 기술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전부개정안은 시정명령과 각종 규정을 통해 상황 변화에 따라 적시에 대응하면서도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은 사업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했으나 이용자들 의견을 모아 담아낼 수 있는부분은 기대에 못 미친다.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도 젊은 이용자들의 바람과 불만사항을 잘 전달할수있는 통로와 기회가 생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진술 이후 문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오지영 변호사는 "게임이용자로서 게임사업자 선의를 100%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의 주요 수익모델이다 보니 이익 추구라는 기업 속성을 고려하면 자율공개만으로는 게임이용자 신뢰를 100% 담보하기 어려울 거 같다. 옥상옥 구조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게임 관련 기관에 사후적으로 진실성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보내온 전부개정안 의견서에 대해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에게 질의했다. 그는 "문체부와 게임산업협회간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의견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느냐"고 물었다.
김재현 국장은 "산업계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권리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용자 보호 권리 차원에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게임산업협회 반대 의견이 초반보다는 완강하지 않다"면서 "구성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법 집행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