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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 "디스커버리펀드 판매한 기업은행 중징계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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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 "디스커버리펀드 판매한 기업은행 중징계 결정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2.10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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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기업은행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촉구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과 오해를 불식하고 기업은행에 대해 엄중 징계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가 지난 2019년 4월 환매중단된 이후 기업은행과 금융당국 모두 피해자 구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모펀드 판매와 신탁 업무에 대해 기관제재로 기업은행에 '1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데 이어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기업은행이 기획재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국책은행이지만 사후 해결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합리적 요구를 묵살하고 공기업에 만연한 보신주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은행과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 문책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과 제재안을 상정 통과해놓고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 2월 중순 금융위 정례회 안건소위에서 개별 제재안에 대해 분리 심의를 하기를 해놓고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 징계를 결정할 경우 지난해 금감원이 내린 경징계가 약화돼 징계 효력이 상실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측은 "금융위가 기업은행이 본 펀드의 설계, 운용, 판매과정에서 전사적으로 행해진 심각한 사기판매 혐의 및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 제재심 경징계 결정을 철회하고 중징계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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