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겨울 되니 주행거리 40% 감소...공정위, 테슬라 과징금 제재 착수
상태바
겨울 되니 주행거리 40% 감소...공정위, 테슬라 과징금 제재 착수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2.02.15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한국법인 테슬라코리아에 배터리 성능 과장 및 소비자 기만으로 1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미 공정위는 약 1년 6개월간 관련 조사를 진행한 후 테슬라 차량의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 사실을 검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은 겨울철 주행거리가 최대 4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영하 7도 이하 조건에선 모델3의 주행거리가 38.8% 감소했다. 이 차종은 1회 충전 시 446.1㎞를 주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영하 7도 아래에선 273㎞에 그쳤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테슬라가 저온에서 배터리 성능 감소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점도 죄질의 무게를 더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테슬라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 부문에 대한 조사도 시행중이다. 혐의는 온라인에서 차량 구매를 신청한 뒤 주문을 취소해도 수수료(10만 원)를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