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택배노조는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2시 대화를 재개했다. 양측은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둘러싸고 갈등해왔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측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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