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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에 200% 수익 보장”...불법 주식리딩방 10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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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에 200% 수익 보장”...불법 주식리딩방 108곳 적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3.10 14: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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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준다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거액을 받아챙긴 불법 주식리딩방 108곳이 적발됐다. 고객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 무단으로 결제하거나 등록도 안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거액에 판매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660곳을 점검한 결과 108개 업체에서 12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 방송매체 점검에서도 1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업체 중 65개사(73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5월부터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제도개편 진행 중인데, 이 사이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행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는 총 3442건으로 전년 1744건 대비 97.4% 급증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 등의 순이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신용카드 무단 결제 ▲불법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 허위 광고 등이었다.

한 업체는 후불 결제, 특정 수익률 미달시 환불 등의 조건으로 투자자를 현혹한 뒤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 무단으로 요금을 결제했다. 또한 투자자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대여하기도 했다.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하게 만들거나 ‘XXX% 수익률 보장’,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 ‘손실 보전’ 등의 문구로 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거래소 및 협회,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해 공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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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OOKHEE 2022-12-27 13:15:23
업체명을 알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