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660곳을 점검한 결과 108개 업체에서 12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 방송매체 점검에서도 1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업체 중 65개사(73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5월부터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제도개편 진행 중인데, 이 사이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행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는 총 3442건으로 전년 1744건 대비 97.4% 급증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보고의무 위반(39.2%),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 등의 순이었다.
한 업체는 후불 결제, 특정 수익률 미달시 환불 등의 조건으로 투자자를 현혹한 뒤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 무단으로 요금을 결제했다. 또한 투자자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대여하기도 했다.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하게 만들거나 ‘XXX% 수익률 보장’,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 ‘손실 보전’ 등의 문구로 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거래소 및 협회,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해 공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