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에 대한 검사 중 카드 모집인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신한카드 모집인 39명, 국민카드 27명, 삼성카드 35명, 현대카드 14명, 롯데카드 47명, 우리카드 16명, 하나카드 3명이 과태료 대상이다.
이들은 ▲타사를 위한 회원 모집 행위 금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길거리 모집 금지 등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1월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하나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8년 5월 신용카드를 만들면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았다.
현대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10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조건으로 내세워 제공했다.
2019년 12월 삼성카드의 한 모집인은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맡기기도 했다.
2020년 5월 롯데카드의 한 모집인은 자사가 아닌 타사 카드 회원을 모집했으며 신한카드의 한 모집인은 2020년 1월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했다.
KB국민카드의 한 모집인은 2019년 9월 경기도 수원시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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