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공정위, 하청에 산재·민원비용 부당하게 전가한 경남기업·태평로건설 시정명령
상태바
공정위, 하청에 산재·민원비용 부당하게 전가한 경남기업·태평로건설 시정명령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3.10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남기업·태평로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 처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하도급업체와 민원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의 부당특약 10건을 설정했다.

또 2020년 9월 말부터 2021년 3월 말일까지 12개 하도급업체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착공한 후에야 지연해 발급했다.

태평로건설은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하청업체가 부담 처리하게 하는 특약,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9개 유형의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 및 제재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