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부회장은 현재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대된 상황이다. 이번 무죄 선고로 인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덜게 된 셈이다. 오는 14일 예정돼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함영주호 출범에 마지막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는 11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함영주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인의 청탁으로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 면접에 개입하고 불합격 대상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와 2013~2016년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놓는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함 부회장이 추천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전형별 합격과정을 확인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같은 논리다.
함 부회장은 이날 판결 이후 “재판 결과에 앞서서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오는 14일 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선고도 앞두고 있다. 함 부회장은 2020년 DLF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함 부회장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함 부회장은 중징계가 과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 3년 동안 금융사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함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DLF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미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는 만큼 차기 회장 선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다수다.
한편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