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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25억 주인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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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25억 주인 돌려줘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3.14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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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 25억 원을 주인들에게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시행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총 1966건의 신청을 처리, 25억 원을 송금인들에게 반환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받은 지원 신청은 총 7064건(104억 원)이었으며 지원대상 3116건(43억 원) 중 1966건(25억 원)을 처리됐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로,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3일이다.

7064건 중 633건은 지원대상여부 심사 중이며 3315건은 지원 비대상으로 분류됐다. 

비지원 대상의 주된 사유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 계좌(23.5%), 송금인의 신청 철회(20.8%), 압류 등 법적 제한계좌(11.1%) 등이 있었다. 

예보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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