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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행정소송 패소한 하나은행 "유감스럽다"...금융당국 "사법부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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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행정소송 패소한 하나은행 "유감스럽다"...금융당국 "사법부 판단 존중"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3.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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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DLF 징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입장문을 내고 "은행은 그동안 본 사안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고객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지만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영주 부회장 등 4명이 금융위원회 등 2명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적지 않은데 반해 투자자보호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함 부회장 등 관련 임원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하나은행이 판매한 전체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중 불완전 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계좌에 대해 모두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DLS/DLF의 기초자산인 해외 CMS 금리의 생소함, 구성요소가 되는 LIBOR금리, 스왑(SWAP) 등 개념의 어려움과 설계·위험구조의 복잡함, 설명보조 자료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하나은행에서 판매를 담당하였던 PB들조차 ‘ELF와 유사하다’고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기준금리’와 ‘CMS금리’를 혼동하는 등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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