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14일 공시를 통해 "본 판결에 대해 항소 예정"이라며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가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후보자(함 부회장)가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6월 하나은행은 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은 예상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하나금융의 외국인 주주 비중이 약 67%에 달하고 있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함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견을 권고한 점을 들어 치열한 표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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