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DLF 행정소송 패소한 하나금융, 항소한다
상태바
DLF 행정소송 패소한 하나금융, 항소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3.14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4일 DLF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하나금융지주가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14일 공시를 통해 "본 판결에 대해 항소 예정"이라며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가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후보자(함 부회장)가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6월 하나은행은 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은 예상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하나금융의 외국인 주주 비중이 약 67%에 달하고 있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함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견을 권고한 점을 들어 치열한 표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