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공정위, 계열사·친족자료 누락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검찰 고발
상태바
공정위, 계열사·친족자료 누락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검찰 고발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3.17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의 김상열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에서 친족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2명의 친족을 누락한 것에 대해 검찰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수일가의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은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 계열사 13곳의 신고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호반건설의 배우자의 외삼촌 등 친인적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봤다.

호반건설은 또 삼인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파악됐다. 호반건설은 기존 거래업체에 사전 안내 없이 거래를 끊고 삼인기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했다. 당시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 등급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호반건설은 지난 1월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 당시 호반건설은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