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수일가의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은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 계열사 13곳의 신고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호반건설의 배우자의 외삼촌 등 친인적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봤다.
호반건설은 또 삼인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파악됐다. 호반건설은 기존 거래업체에 사전 안내 없이 거래를 끊고 삼인기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했다. 당시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 등급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호반건설은 지난 1월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 당시 호반건설은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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