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7일 개최한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 2022년도 1차 회의에서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이같이 권고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민원 중 다수가 가입일, 가입상품, 약정기간, 총 요금 등 주요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유료방송 가입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방통위는 사업자들에게 안내문자 발송 방안을 제시하며 예방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도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관련 문자 발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