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임시 대금 결제라인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러 제재를 위해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가 이뤄졌는데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 측 제재 조치로 러시아로부터 국내로 송금이 제한되고 있어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송금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에도 17일 기준 총 123건의 문의가 있었는데 대부분 기업의 대금결제 혹은 개인의 자금송금 가능성에 대한 문의였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하나·우리)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대금 결제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신속한 결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의 거래는 비제재 은행과 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은 제외된다. 게다가 향후 대러 제재가 확대될 경우 이 같은 방식의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련법 검토 및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달 초까지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