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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와 사기피해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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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와 사기피해 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3.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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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와 개인 간 분쟁이나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18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부 양정숙 위원, 3사 플랫폼 기업 대표,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각 플랫폼을 검색해보면 사기 당했다는 피해 글이나 사기피해를 방지하고자 사기 수법을 공유하는 정보 글이 대부분이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A씨는 한 플랫폼을 통해 약 2만 원의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했으나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을 받았다. 곧바로 A씨는 판매자 B씨에 연락했지만 이미 탈퇴한 회원이라고 나왔고 업체 고객센터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만 안내해줄 뿐이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개인 간 거래 플랫폼 등장 이후 지역 밀착형 거래나 취향 맞춤형 리셀 시장 등이 생기면서 판매자와 구매자 개인 간 분쟁 및 사기피해가 늘어나고 이러한 문제가 시장과 이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주요 3사 개인 간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거래물품 정보의 정확한 표시·공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사기피해 예방 ▲민원대응 역량 강화다.

앞으로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는 거래 물품에 관한 필수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또 각 플랫폼은 안전결제 서비스인 에스크로 서비스나 자사 페이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거래 시 사전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된다.

이어 각 플랫폼은 사기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기계좌나 주요 사기 유형에 대한 알림 서비스 제공과 분쟁 대응을 위한 민원 부서를 강화하고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작·활용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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