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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 대리점 금융정보 도용 사기...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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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 대리점 금융정보 도용 사기...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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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경고했다. 

대개는 사기범들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건네받은 후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식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금융정보 노출 금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은 항상 본인 통제 하에 두기 등의 대응요령을 권고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대면 휴대폰 개통시 필요하지 않은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절차(신분증 스캔, ARS, SMS 인증 등)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통제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 보안의식이 취약한 계층(고령층, 전업주부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적장애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무단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줄줄이 개통' 범죄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개인 정보를 사용한 뒤 통신기기를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개통해 피해를 입히는 수법이다. 

그러나 대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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