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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사기'라는데...네이버 검색광고·플레이스 악용 '악덕 광고업체'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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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사기'라는데...네이버 검색광고·플레이스 악용 '악덕 광고업체' 횡행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05.02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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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스마트 플레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을 겨냥해 일부 광고대행사들이 사기성 영업을 벌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맹점포에 전화를 걸어 마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한 뒤에 광고계약을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주에서 자영업을 창업한 권 모(여)씨는 지난 3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매장을 등록하고 승인을 받은뒤 곧바로 한 광고 대행사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OOO 플레이스 담당자라고 소개한 대행사 직원은 곧바로 플레이스 등록 내용을 다시 체크하더니 권 씨에게 매장 대표가 맞냐며 본인 확인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권 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네이버로부터 전화가 왔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직원은 이어 썸네일, 홈페이지 및 영상 제작, 리뷰단 지원, SNS노출 등 여러 혜택을 이야기하며 월 5만 원의 ‘네이버전산등록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권 씨는 창업자가 당연히 내야 하는 금액으로 오인해 3년 약정 198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를 진행했다.

하지만 약 4시간 뒤 권 씨는 해당 전화가 네이버 본사가 아님을 알게 됐다. 곧바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거부하며 ‘서비스 취소 요청서’를 작성하면 환불해주겠다고 말했다.

며칠 뒤 취소 요청서를 받아본 권 씨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썸네일, 홈페이지 스킨, 인스타그램 노출 등의 서비스가 제공됐고 위약금을 제하면 88만2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권 씨는 “네이버로 오인하게 만들어 고액을 결제하게 만들었고 당일 곧바로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요청하지도 않은 수준 낮은 썸네일, 홈페이지 스킨 등의 결과물과 플레이스에 업주가 직접 등록한 사진을 무단 도용해 올린 인스타그램 홍보 게시글을 내밀며 집행료를 명목으로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네이버 검색광고와 플레이스에 관련한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네이버 검색광고와 플레이스에 관련한 광고대행사들의 기만 영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을 등록했다가 네이버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대행사들의 연락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 플레이스란 소비자들이 네이버에 식당이나 카페 검색을 하면 볼 수 있는 화면이다. 업장의 위치 등록을 비롯해 예약 주문, 리뷰 관리도 가능해 자영업자들에겐 필수로 여겨지는 서비스 중 하나다.

그런데 일부 광고 대행사들이 아직 스마트 플레이스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마치 플레이스 담당자가 전화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는 집행비를 명목으로 고액의 광고료를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들은 “네이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당일 환불을 요청했는데 위약금이라니 말도 안된다” “신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 범죄다” “지금도 수많은 피해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 “명백한 사기다” 등의 의견을 내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권 씨의 사례에 대해 해당 광고대행사에 문의했지만 자신들은 소속을 정확히 밝혔고 실제 광고가 집행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거 이같은 피해 사례에 대해 법원은 이미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러한 광고 행태를 ‘사기’라고 인정한 셈이다.

▲지난 2018년 법원은 이와 유사한 광고 대행사들의 영업행태를 '사기'로 판명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법원은 이와 유사한 광고 대행사들의 영업행태를 '사기'로 판명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6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네이버 파워링크 검색 광고를 이용해 700명 가량의 소상공인에게 총 7억 원 가량을 편취한 광고대행사 운영진 6명에게 사기죄를 명목으로 징역 최저 6개월에서 최고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광고 상품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전화해 대형업체 직원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후 혜택을 주는 것처럼 기망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에 금전적 손해와 2차적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했고 범행 당시와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에서 '종로 카페'를 검색하면 볼 수 있는 플레이스 화면. 자영업자들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네이버에서 '종로 카페'를 검색하면 볼 수 있는 플레이스 화면. 자영업자들에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네이버도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검색광고와 스마트 플레이스의 등록 전후 알림,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을 통해 사기성 광고 대행 업체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기성 마케팅 광고 영업 행위는 온라인 업계에서 고질적 문제며 네이버는 플레이스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네이버를 사칭하는 전화’를 조심하라는 안내를 드리고 있다”며 “하지만 인터넷에 친화적이지 않고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의 간절함을 노리는 광고 대행업체들이 여전히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고 대행업계에서도 이같은 영업 행태가 오래 된 골칫거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권 씨의)녹취 내용대로면 더 볼 것도 없이 사기가 아닌가 싶다”며 “이처럼 불량한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업체들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광고대행사들이 입는 피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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