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융분쟁조정 연간 3만여 건...금융당국 "별도 기구 설립보단 분쟁조정 전담인력 충원"
상태바
금융분쟁조정 연간 3만여 건...금융당국 "별도 기구 설립보단 분쟁조정 전담인력 충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5.24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늘어나는 금융분쟁 수요를 감당할 해법으로 분쟁조정 전담기구보다는 기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인력 충원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등 분쟁조정 업무만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현재 금융감독원 내에 위치한 분조위를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데 반대 입장을 보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분조위 독립성 강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 설립보다는 금감원 내 분쟁조정 전담인력을 충원해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접수건은 3만495건으로 2년 연속 3만 건을 초과했지만 금융분쟁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93.3일로 전년 대비 34.6일이 늘었다. 금감원에 제시한 금융분쟁조정 민원 처리기간 30일은 3배 이상 초과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감원 분쟁처리인력은 서울 및 11개 지원에서 302명이 근무하고 있다. 매년 분쟁처리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분쟁조정건을 수용하기 빠듯한 상황이다.  
 

기관 설립 반대 근거로는 별도 기구 설립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금융회사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대형 분쟁 발생시 기존 금감원의 현장검사와 더불어 중재원의 현장조사까지 중복으로 수행돼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분쟁과 금융민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향후 금감원과 중재원의 업무중복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기구와 금융분쟁처리기구가 분리되면 금융분쟁 처리 과정에서 파악되는 정보와 제도 관련 문제점 파악이 금융감독기구로 연계되지 않아 소비자보호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의견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원 분쟁처리가 적체되는 비판은 수용하지만 인력 충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주어진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분쟁조정 기능을 갖고 있어 자발적 수용력 등이 요구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 측은 별도 분쟁기구 설립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고 현재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되어있어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안에 포함된 금융분쟁 사안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는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는 이 의원 발의안 외에도 2000만 원 이하 소액 분쟁건에 편면적구속력을 부여하자는 금소법 개정안도 발의되어있다.

금융당국은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했을 때 금융회사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돼 조정 제도의 본질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안으로 금융당국은 중립성 제고 및 소위원회 도입을 통해 간단한 사안은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조위 운영을 활성화해 금융회사의 조정안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