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방제조합측이 전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낸 `선박 임의경매 및 감수.보존조치(압류 조치)'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 들여졌기 때문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이번 원유 유출사고에 들어간 방제조합의 방제비 정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항할 수 없게 됐다.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지난 18일 사고 해역에서 긴급 보수를 마친 뒤 서산 대산항으로 옮겨져 싣고온 원유를 화주인 현대오일뱅크측에 하적한 이후 서산 대산항 A-1 묘박지에 정박중이다.
방제조합 관계자는 "1995년 씨프린스호의 원유 유출 사고와는 달리 사고 유조선 소유주가 외국이어서 방제비용 확보 등을 위해 유조선을 압류했다"고 말했다.
방제조합은 사고 직후부터 지난 22일까지 방제정 630척(누계)을 비롯해 4천500명(누계)의 인원을 동원, 방제작업을 펼쳐 약 104억원의 방제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7시6분께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와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1만1천800t급 부선이 충돌하면서 유조선 왼쪽 오일탱크 3개에 구멍이 나면서 1만2천547㎘의 원유가 해양으로 유출돼 대규모 해양 오염피해를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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