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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결혼정보회사의 꼼수 영업...만남 횟수 10회라더니 환불땐 3회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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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결혼정보회사의 꼼수 영업...만남 횟수 10회라더니 환불땐 3회로 둔갑
  • 황민주 기자 minju@csnews.co.kr
  • 승인 2022.07.01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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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들의 꼼수 영업에 대해 파헤쳐 봤습니다.

광주에 사는 강 모씨는 결혼정보업체 가연에서 '만남 횟수 10회, 프로필 무제한 제공' 조건으로 가입비 300만 원을 내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만남횟수를 10회가 아닌 3회로 작성해 그 이유를 업체에 묻자 형식적인 것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이후 강 씨는 두 번의 만남을 갖고 가연에 해지를 요청했다가 환급액이 터무니 없이 적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주에 사는 이 모씨는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기본 5회에 서비스 4회를 추가한 총 9회의 만남'을 조건으로 약 230만원을 내고 가입했는데요. 이씨는 1회 만남 후에 바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환급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환급규정을 피하기 위해 결혼정보업체들이 만남횟수를 쪼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 환급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낸 계약금의 80%가 환급대상이 되고 여기에 총횟수 가운데 잔여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환급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첫 사례의 경우 강씨는 총횟수가 10회라고 생각해 2회 사용했으니 192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하지만, 업체 측은 계약서에 쓴 3회가 총횟수이고 나머지는 서비스이므로 환급의무가 없어 80만원 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번째 사례에서도 이씨는 총횟수가 9회라고 보고 163만 원을 받을거라고 기대했지만, 업체는 기본 5회만 유효하다며 147만 원만 주겠다고 해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공정위가 정한 총횟수를 결혼정보업체들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쪼개서 가입을 유도하고 해지시 환급액을 낮추려는 수법인데요. 소비자가 기본계약 3회에 서비스 7회를 '총 10회'로 생각하고 300만원에 가입했더라도, 업체측은 기본 3회 만남 후에는 계약횟수가 다 채워져 단 한 푼도 환급해줄 수 없다는 계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10회에 300만 원에 계약을 한 게 아니라, 3회에 300만 원짜리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소비자들이 소송을 통해 보상받으려고 한다면 결혼정보업체와 소비자 간의 계약내용이 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안내받았던 횟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 미리 주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하는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시 주의사항에서 횟수제 계약의 경우 환급시 환급액 산정 기준이 서비스 횟수를 포함한 총 횟수인지 확인하는 등 업체 담당자의 안내만 믿지말고 실제 계약서상의 계약횟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민주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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