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해열진통제와 제산제, 소화제, 장을 보호하는 정장제, 지사제, 통증과 경련을 완화하는 진경제는 1세 미만에 대한 용법을 표시하지 않도록 했으며 감기약, 진해거담제, 비염용 먹는약에 대해서는 2세 이상부터, 설사를 유도하는 '하제'는 3세 이상부터 용법을 표시하도록 했다.
용법.용량 표시문에 영아에 대한 용량이 삭제되는 대신 '3개월 미만의 영아에는 복용을 피하고, 3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1세미만(진해거담제 등의 경우 '2세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것을 우선으로 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용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식약청은 영아의 용량.용법이 쓰여 있지 않은 감기약의 경우 영아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부모가 임의로 용량을 계산해 투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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