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아이만 혼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어떻게 쓰지 않은 정보이용료를 마구 부과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황 모(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씨는 이동통신회사인 A사에 060요금으로 수 개월간 부당하게 수 십 만원을 뜯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몇 달 전 황 씨는 고등학교 1년생인 아들의 핸드폰 요금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청구되어 인터넷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야단을 쳤다. 핸드폰도 아예 인터넷 되지 않는 제품으로 바꾸어 주었다. 아들이 사용하던 ‘문제의’ 핸드폰은 황씨가 직접 사용했다..
처음 몇 개월간은 요금이 적게 나와 안심했다. 그러나 이후 060으로 ‘야한’ 문자가 계속 날아왔다. 황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우고 또 지웠는데 지난 10월에 무려 36만 8520원이 청구됐다.
다음은 황 씨가 정지시켰다고 주장하는 10월분(9월1일~9월30) 청구 내역이다.
-기본료:1만3000원
-국내통화료:3만원
-수신자 부담:270원
-정보이용료(060음성통화)28만1400원
-SO-1: 9000원
-문자:800원
-세금:3만3500원
황 씨는 “본인이 직접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항의했지만 대리점에서는 “어떻게 쓰지 않은 요금이 나오느냐, 무조건 사용했기 때문에 나 온 것 아니냐”며 되레 핀잔을 줬다.
너무 어이가 없어 지난 11월 중순 핸드폰을 정지시켰다. 그런대도 요금은 19만 6980원이 청구됐다. 황씨는 거의 '날강도’ 수준이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경찰에 A사를 고발했다.
황 씨는 “무조건 정보이용료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돈 뜯어가는 ‘엉터리 텔레콤’에 납부했던 부당요금은 꼭 돌려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 측에서는 “고등학생 치고 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다, 자세한 것은 본인이 이동통신사에 직접 가서 내역을 확인해 보라고 안내했다"고 본보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