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용자가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전화로 바꾸어도 사용 중인 시내전화번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부담하는 인터넷망 이용대가도 37% 인하된다.
27일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인터넷전화 활성화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 인터넷전화 이용자 보호 =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화서비스와 품질보장제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전화로 긴급통화(119, 112 등)를 걸면 가장 가까이 위치한 긴급통화대응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으로 자동 연결되는 긴급통화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또 인터넷전화는 통화품질이 나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품질보장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해진 보상금액을 요금에서 감액해 주는 품질보장제를 도입,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서비스 = 이용자가 시내전화에서 인터넷 전화로 변경할 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3월까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안산, 청주 등 6개 지역에서 1천800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인터넷전화 망이용대가 인하 = 인터넷전화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넷망을 이용한 경우 지불하는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가입자당 월 1천500원에서 950원으로 인하한다. 또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정산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인터넷망 사업자로부터 가입자당 정산금액의 약 5%를 정보제공료(가입자당 50원)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추가적인 비용절감 수단도 제공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