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6일 오전에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 참석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 사후적발과 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하고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사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회계 감독을 강화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상장회사 감사 등록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와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결과를 감사인 지정과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개선을 유도할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효익보다 비용부담이 큰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혁신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감리 및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IFRS 해석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면서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가이드라인을 금융위, 유관기관과 함께 마련하고 제약·바이오 회계처리지침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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