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은 다음 달 15일 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 구성, 공사 재개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공사 재개를 위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한 8가지 핵심 쟁점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최종 결정이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달 11일 시공사업단과 조합이 작성한 합의문에서 대부분의 사안이 합의가 끝났지만 상가 분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상가 분쟁은 이전 조합 측이 상가조합원으로 구성된 상가단체를 교체하고 기존 단체와 계약을 맺은 PM(건설사업관리)사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상가단체와 PM사는 이전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문에서 상가 문제를 분쟁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으로 합의하자 이번에는 현 상가단체인 통합상가위가 원상복구에 반발한 것이다.
통합상가위는 이번 합의문의 안건이 종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상가조합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상가위에 의하면 합의문 의결 시 상가조합원들의 피해는 최대 10억 원에 달한다.
통합상가위 관계자는 "상가조합원들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권리가 없다"며 “엄연한 주관단체인 통합상가위를 배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합상가위는 법원에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조합 측은 통합상가위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사 재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와 상가 조합 의결은 하나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가 내부 분쟁으로 보고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공사 지연이 너무 길어져 조합원들도 지친 상태”라며 “(통합상가위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낮을뿐더러 설사 인용된다 하더라도 공사 재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