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신문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겠다는 등의 말을 했거나,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광고비를 지출했다는 정황 증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비록 비난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역신문 기자가 업체를 상대로 광고를 수주하는 것도 업무의 하나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아무런 취재 거리가 없거나 약점이 있는 업체를 찾아가 광고 게재를 부탁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론 갈취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모 업체 5~6곳을 찾아가 광고를 해 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모두 600만원 상당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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