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일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면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대부업협회 등과 함께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2019년 8.6%(3244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73.4%(2만2752건)로 급증했다.
먼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국민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프라인의 경우 다량의 홍보물을 제작 후 각 금융회사 지점에 배포하여 사기수법별(정부기관 사칭, 금융회사 사칭)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법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금융회사 객장내 홍보포스터(총 2만3000장)를 게시하고, 주의 안내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한 영업점 직원이 방문 고객에게 리플렛(총 75만4000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온라인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대면편취형 피해 방지를 위한 인터넷 팝업창을 띄워 경각심을 제고한다.
또 집중홍보기간 중 각 금융회사·협회 홈페이지에 "정부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 현금 전달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등 주의 문구를 최상위에 배치한다.
아울러 범 금융권 공동으로 제작한 대면편취형 홍보 동영상 등을 금융회사 유튜브 채널 및 객장 내 스크린을 통해 상영할 예정이다.
심프로TV와 14F등 범 금융권 홍보 TF에서는 인기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시행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문진제도와 영업점 확인 절차 강화 등으로 금융거래시 다소 불편함이 뒤따를 수 있으나, 이는 나와 우리 가족의 재산을 사기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시어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