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볼빙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259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1건이 불완전판매에 관한 것이었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대금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해 일시적인 연체를 막아주는 서비스로, 수수료율이 카드론 이자율보다 높은 고금리 상품이다. 만약 밀린 카드대금을 바로 갚지 못하고 이월이 수개월 간 지속되면 카드소비자가 향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이다.
리볼빙 서비스 텔레마케팅 사례를 살펴보면 전화를 받은 소비자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상품설명을 하거나 '이용료나 가입비가 없다'며 자연스럽게 가입을 유도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배제하는 식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리볼빙 서비스 가입유도 실태를 파악하고 지난 8월24일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다가올 11월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사은품 등을 미끼로 한 절판마케팅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리볼빙 서비스는 수수료율이 14~18%에 달하는 고금리 서비스인데도 현 마케팅 행태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고객들에게 고비용을 전가하는 형식이라 결국 '빚폭탄'이 될 수 있다”며 “감독당국은 이러한 불완전판매 관행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기발표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