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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게임법 적용 제외...네이버·SKT·넥슨·한컴·그리드, 승자는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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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게임법 적용 제외...네이버·SKT·넥슨·한컴·그리드, 승자는 누가 될까?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09.23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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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게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다양한 업체들이 메타버스 산업에 발을 디디고 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대표 최수연)의 제페토와 SK텔레콤(대표 유영상)의 이프랜드가 서비스되고 있다.

또 최근엔 그리드(대표 최철순)의 모임, 한글과컴퓨터(대표 변성준, 김연수)의 싸이타운 등도 다양하게 활용되며 메타버스 업계의 몸 불리기가 시작된 상황이다.

정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 14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공개된 총 13개의 규제 개선과제 항목 중에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신 규제체계 마련’이 포함돼 있다.

게임과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용어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과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법안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것.

또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 게임물이 포함돼 있어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기로 했다.

만약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사행성’을 이유로 국내 게임에 적용이 어려웠던 NFT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될 수 있다.

현재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을 모두 개발 중인 넥슨(대표 오웬 마호니)을 비롯해 메타버스를 준비 중인 넷마블(대표 권영식), 컴투스(대표 송재준, 이주환), 펄어비스(대표 허진영)등의 게임사들은 물론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C2E(Create to Earn)를 기반으로 서비스될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이번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희소식과도 같은 상황이다.

한 메타버스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P2E와 C2E를 같은 맥락에서 보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며 “이번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발표로 현재 서비스 중인 메타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진정한 의미의 메타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아직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현재 서비스 중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C2E를 통해 유저가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없었던 만큼 이번 정부 발표가 관련 업계에 희망적인 뉴스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 메타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사행성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임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메타버스에 게임성이 있어도 등급 분류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 게임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면모를 보여왔던 한국 사회의 편견과 경계를 허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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