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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어 '3高여파'까지...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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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어 '3高여파'까지...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연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9.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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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영업자·중소기업 차주에 대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다시 연장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최근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여파가 이어지면서 경제·금융여건이 악화돼 온전한 회복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는 차주에게 최대 3년 간 만기연장, 최대 1년 간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출에 한해 대출원금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 금융권은 올해 6월 말까지 2년 3개월 간 362조4000억 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금융당국은 현재 영업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치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는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 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 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차주의 영업회복 속도, 상환규모 등을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후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만기연장 차주는 자율협약으로 전환한 뒤 최대 3년 간 만기연장이 추가 지원된다. 

차주가 만약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한다. 다음 달 4일부터 출범 예정인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과 차주별 상황에 맞는 금리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외에도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유동성 공급과 경쟁력 강화 등 41조2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을 지속하고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상승 부담을 덜도록 6조 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도 30일부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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