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센터 등 편의시설은 보수를 이유로 문을 연 적이 없고 지하 주차장도 누수 등 문제가 지속돼 입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사인 유탑건설은 곧 보수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에 사는 김 모(남)씨는 올해 1월 완공된 '유블레스 리버뷰' 오피스텔에 입주했다. 김 씨는 오피스텔 내 피트니스센터 이용을 기대했지만 '보수 중'이라 쓸 수 없었다. 곧 이용할 수 있을 거란 기대와 달리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트니스센터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피트니스센터 뿐 아니라 스크린골프, 키즈 휴게홀 등 오피스텔 홍보 카탈로그에 실렸던 편의 시설 모두 입주 후부터 지금까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김 씨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다.
지하주차장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천장 누수 때문에 주차장 일부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한편에는 건자재 폐기물이 적재돼 있어 누수로 부족해진 주차 공간이 더 모자란 상황이다. 습한 환경 탓에 지하주차장 한 쪽 벽 전체는 곰팡이로 뒤덮인 상태다.
김 씨는 “누수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습해져 거대한 곰팡이 배양실처럼 됐다”며 “몇 개월 전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아직도 그대로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유탑건설 측은 민원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보수작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유탑건설 관계자는 “편의 시설의 경우 현재 바닥 마감재 보수가 필요해 계획 중이다. 그 외 문제점들 역시 업체를 선정해 보수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8개월이나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바쁜 일정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했다.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 시행령에서는 ▲건물의 구조상, 안전상 하자는 5년 ▲건축설비 공사 등 건물의 기능상, 미관상 하자는 3년 ▲마감공사 등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탑건설 측에서 하자 보수를 계속 미룬다면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5항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는 건설사에게 시정 명령을 내린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