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생명보험‧손해보험 상위 10개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고발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42만4978명, 4조 원 대의 보험사기를 자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는 38만9654명 중 6만917명(15%), 3조8000억 원 중 8000억 원(21%)를 고발했으며 생보사는 3만5324명 중 1만7882명(50%), 2400억 원 중 1300억 원(53%)를 고발 조치했다.
생손보사를 합치면 7만8799명(18%), 9400억 원(23%)만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이다.
업체별로 삼성화재가 10만2460명 중 1만4574명, 1조400억 중 2088억 원을 고발했고, DB손해보험이 8만9227명을 적발해 1만1명, 8440억 원 중 1441억 원, 현대해상이 8만7116명 가운데 1만1951명, 8946억 원 가운데 1171억 원을 고발했다.
생보사는 삼성생명이 2만2571명 중 1만178명, 673억 원 중 275억 원을 고발했고, 교보생명이 3381명을 적발해 2021명, 479억 원 가운데 338억 원, 동양생명이 2902명 가운데 1043명, 225억 원 가운데 114억 원을 고발했다.
각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편취금액을 회수 완료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 ▲해지·환수·면책 등을 통해 손해 절감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의 손해 여부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사기 금액과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험사기 재발 방지와 보험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 관련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