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식품노조(이하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노동조합이 시위 문구로 내걸고 있는 '사회적 합의 미이행' 사용이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파리크라상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지회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가 사회적합의를 일정 수준 이상 이행했으며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화섬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를 줬다"고 봤다.
화섬노조가 이를 위반해 사회적 합의 미이행 문구를 사용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채권자인 파리크라상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했다는 주체인 검증위원회는 '힘내라 공동행동'의 대표자 권영국을 포함해 화섬노조를 지지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검증 과정에서 회사측이 참여해 입장을 표명하거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금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회사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직고용했고 임금도 파리크라상 소속 제빵기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유의미한 노력을 했다. 실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임금 수준은 사회적합의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작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도 파리크라상이 노조를 상대로 낸 불법천막 철거와 시위문구 사용 금지 판결에서 '임금 보장에 대한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회사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PB파트너즈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한국노총 산하와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각각 존재한다. 이중 화섬노조 측(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은 회사가 2018년 1월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개월째 천막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합의 내용 중 '본사와 동일 수준 임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화섬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은 지난 달 23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의 억지 주장과 우리의 일터를 파괴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PB파트너즈 노조는 "우리 노조가 법리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지속 문제로 제기하는 사회적 합의 사항 중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파리크라상 동일수준을 적용한다'는 조항은 문제 없이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대표노조의 지위를 무시하고 합의이행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이행이 완료된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으로 교섭대표 노조인 PB파트너즈 노조의 노력과 결실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게 PB파트너즈 노조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