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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웨이브·티빙 등 CP사, 망사용료에 볼멘소리 터져..."테슬라에 고속도로 유지비 내라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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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웨이브·티빙 등 CP사, 망사용료에 볼멘소리 터져..."테슬라에 고속도로 유지비 내라는 격"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10.07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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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테슬라 자동차가 많아진다고 테슬라에게 고속도로 이용료를 내라는 격이다. CDN을 통해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도 일정 트래픽 이상이 되면 결국 추가적인 지출이 생길 것이고 이는 CP의 부담이 된다”

“해당 논란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번 논란으로 망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 결국 CP업체들의 비용만이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방적인 논란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갈등이 국회 국정감사로까지 번진 가운데,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 불만이 터지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이하 CP)들에 망 사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망사용료는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넷플릭스의 소송으로 시작됐다. SKB는 국내 CP들이 망 사용료를 내듯 넷플릭스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자체 CDN을 통해 직접 연결하고 있고, SKB가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받는 점을 들어 “SKB가 이중으로 수익을 챙기려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두 대기업의 싸움은 국회로까지 번졌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그 비용은 결국 개인 가입자에게 전가된다”며 “최근 글로벌 CP들이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망 사용료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망 사용료가 입법화되면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똑같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국내 CP사들도 입법화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CDN을 통해 망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사업이 커져 일정 트래픽 이상이 되면 결국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를 부담해야하는 것은 CP가 될 것이라는 견해다.

A업체 관계자는 “현재 CDN을 사용해 이미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고 해외에 나가도 동일한 상황”이라며 “다만 트래픽은 인터넷 가입자에게 요금을 받는 ISP가 책임져야 함에도 이를 CP에 부담하라는 새로운 논리”라고 지적했다.

B업체 관계자는 “고속도로에 테슬라의 자동차가 많아진다고 테슬라에게 고속도로 이용료를 내라는 격”이라며 “CDN을 통해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도 일정 트래픽 이상이 되면 결국 추가적인 지출이 생길 것이고 이는 CP의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망 사용료 논란으로 인한 책임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글로벌 게임 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지난 28일 한국에서만 동영상 최대 해상도를 720p로 낮췄다.

또 유튜브는 광고를 보고 감상할 수 있던 4K 영상을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에게만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편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트위치 화질 저하에 유감을 표한다며 통신사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니 자세한 사유와 내용등을 알려주면 민원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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