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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내 드립니다"...불법 '주식·코인 리딩방' 성행에 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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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내 드립니다"...불법 '주식·코인 리딩방' 성행에 소비자 주의
유사투자자문업자 '리딩방'은 불법, 피해 발생시 구제 어려워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10.0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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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남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게 됐다. 한달에 100만 원이라는 회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업체 담당자가 특별 서비스라며 사비를 내 한달 가격에 두 달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줬다고. 김 씨는 계약서 작성 후 섣불리 가입했다는 생각에 2시간 만에 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에선 규정상 위약금 10%를 내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항의하자 업체가 법인 고급정보누설이라는 명목으로 위약금을 늘리며 2주째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며 호소했다. 
 
▲김 씨는 계약 2시간 만에 리딩방 해약을 요구했는데 업체에서 위약금을 청구했다며 분노했다. 
▲김 씨는 계약 2시간 만에 리딩방 해약을 요구했는데 업체서 위약금을 청구했다며 분노했다

# 부산시 기장군에 사는 이모(여) 씨는 한 유튜브 채널의 광고에서 알게 된 코인(가상화폐) 리딩방에 3개월간 코인 정보를 얻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내고 가입했다. 회비와 관련된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은 채 해당 코인 리딩방에 초대된 이 씨는 '입장과 동시에 회비 반환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안내에 따라 투자했으나 500만 원의 손실을 봤고 이 씨는 회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결국 강제퇴장을 당했다며 분노했다.  

# 부산시 사상구에 김 모(남)씨는 최근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광고를 보고 한 주식 및 해외선물 투자 리딩방에 가입했다. 처음엔 1500만 원을 투자했고 이어 9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얼마 후 투자가 성공해 총 1억5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김 씨는 출금하려 했으나 정보를 준 담당자는 종합소득세 4500만 원을 내야 한다며 김 씨가 돈을 못 낼 경우 자신이 돈을 갖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김 씨는 "당장 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담당자가)대납하고 갖겠다고 했다"며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불법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리딩방’은 문자,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미끼성 광고를 던진 후, 계약한 소비자가 해약, 환불 등을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떼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식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불법 리딩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글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리딩방'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가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리딩방 관련 광고를 보고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불법 계약인데다 민사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상 이 같은 내용이 있다면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계약했더라도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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