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4년 667건에서 2005년 2천719건으로 급증한 뒤 2006년 3천693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 20일까지 2천602건이 접수됐다.
공짜인줄 알았던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거나, 약정기간 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짜 단말기= A씨는 B은행에 설치된 가판점에서 번호이동을 할 경우 무료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 1대를 구입했다. 그러나 한달 뒤 받은 요금청구서에 휴대전화 할부금이 포함됐다. 가판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계약담당자가 퇴사해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번호이동 때 단말기 지원금 약속은 서면으로 받아둬야 하며 표준계약서인지 확인한 뒤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 장기가입 약정= C씨는 D사에서 E사로 번호이동을 신청했는데 다음달 D사로부터 5만7천원이 인출됐다. 약정 할인기간이 15일 가량 남아 있어 위약금이 청구됐다는 것이다. 약정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요금제, 부가서비스, 약정기간 등을 꼭 확인해야 위약금 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
◇ 패키지요금= F씨는 사용하지 않은 위성 DMB 서비스 요금이 청구됐다. 번호이동 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서비스가 번호이동 후에도 해지되지 않아 청구된 것이라고 했다. 위성 DMB 서비스나 게임 월정액 결제서비스 등은 휴대전화 서비스와 별도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번호이동 때 직접 해지 또는 변경해야 추후 요금 청구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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