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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위해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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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위해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 개선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0.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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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고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안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이다. OEM부품은 자동차제작사(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가 제조한 부품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외국과 달리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에 대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한다. 단, 경미손상 1,2유형은 기존 복원수리를 유지한다.

다만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복원수리를 적용한다. 경미손상 수리 대상인 외장부품(8종)은 대부분 품질인증부품으로 생산되고 있어 즉시 적용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 1월1일부터 품질인증부품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차량 수리시 소비자들이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할 예정이다.

정비업체가 AOS시스템의 알림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리 사전견적서를 제공하면 품질인증부품 관련 정보도 함께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부품 가격의 하락 등 연쇄효과로 수리비가 감소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대물 및 자차보험금 7조5000억 원 가운데 부품비는 42.7%(3조2000억 원)에 달하는 등 부품비 변동은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험업계는 2018년 2월 자동차보험 자차사고 수리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부품 비용의 일부를 환급하는 특약을 도입했으나 단독 또는 일방과실로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환급했다.

특히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사용실적이 미미하여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견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특약상품 가입 방식에서 한단계 나아가 현행 자동차보험 수리기준하에서 대물사고 등에서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안정적 수요 창출로 중소 생산업체들이 다양한 품질인증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품질인증부품 활성화시 국민의 효익이 증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경미손상 차량 수리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기존에는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외관상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를 거부하고 교환수리를 요구하여 갈등이 빈번했다.

또 퍼티 도포 및 샌딩 작업 등 높은 수리 난이도 때문에 일부 차량의 경우 교환수리비 보다 복원수리비가 더 비싸 경미손상 복원수리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부품 가격이 하락하고, 이를 통한 수리비용 절감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교환수리가 불가능해 야기되었던 분쟁이 감소하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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