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은 지난해 3월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26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정도로 개정 요구가 큰 상황이다.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공동 주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을 위한 기획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금소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다만 현행 금소법은 대면 계약을 근거로 제정돼 급증하고 있는 비대면 거래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금융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금융분야는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소외계층에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고 있어 법적 보호를 위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금융 환경이 시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분명 존재하지만 한 건 한 건마다 모두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 자체가 쉽지 않다"면서 "법적 정합성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금소법의 근간이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금소법 개정안은 현재 금융환경의 변화도 고려하겠지만 소비자보호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건설적인 대안으로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