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분조위, 독일 헤리티지 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상태바
금감원 분조위, 독일 헤리티지 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11.22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금감원은 22일 오전 10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금감원은 22일 오전 10시 독일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약 4300억 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앞서 금감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현장조사 및 해외 감독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자문(2회), 사전간담회(3회) 및 분조위(2회) 개최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 실시했다. 

논의 결과 독일 시행사의 헤리티지 사업이력 및 신용도 관련 허위·과장 사실이 인정됐다.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에게 해당 시행사를 현지 탑5 시행사로서 2008년 설립 이후 총 52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현재 50개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고, 독일내 유명 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건전한 재무상태와 밝은 사업전망을 가진 독일 상위 4.4%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여부, 사업 이력 및 기업평가 내용 등이 검증되지 않았고 제시한 사업이력은 시행사 설립 이전 또는 헤리티지 사업과 무관한 사업 등으로 확인됐다. 

투자금 회수구조에 대해서도 부동산 매입시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하고 ‘인허가·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의 신용으로 상환하며 시행사의 부도 발생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 또는 시행사 SPV(각 헤리티지 사업별 법인) 주식에 대한 질권 행사로 상환 가능하다고 설명됐으나 실제론 이와 달랐다. 

확인 결과 시행사의 자금력 등에 의존한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는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담보권 및 질권 확보도 미흡했다. 시행사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로는 20%의 투자가 어려웠으며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확보된 2014년 재무제표상 시행사 및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시행사의 신용을 통한 투자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본 투자금이 투입된 리모델링 대상 물건 23개 중 차주는 12개의 소유권만 취득했고 담보권 및 질권도 일부만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이면계약에 따른 높은 수수료 지급 구조, 시행사의 헤리티지 부동산 개발 인허가 미신청 등이 확인됐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 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신청인은 물론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된다"며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하여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현재 남아있는 펀드 관련 피해액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총 32건 남았고 피해액은 3조1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사기'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기일 수 있지만 사기임을 입증하려면 고의를 밝혀야 하는데 시행사 등 관계가 복잡하고 해외에 있어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들이 22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분조위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들이 22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분조위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금감원 앞에서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등 피해자들은 판매사들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원금 전체를 반환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측은 "판매사들은 이번 결정을 수용해 조속히 원금 전체를 환급하라"며 "금융사의 사기 행위가 반복할 수 있으므로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