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수수료율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해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전년 대비 실질수수료율은 아울렛·복합몰(0.6%p), 백화점(0.4%p), 온라인쇼핑몰(0.4%p), 대형마트(0.2%p) 분야에서 하락했다. 다만 TV홈쇼핑 분야는 전년과 동일했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의 경우 TV홈쇼핑(29.2%),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울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쇼핑몰(10.3%) 순이었다. 업태 내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4.1%), AK백화점(20.2%), 홈플러스(19.1%), 뉴코아아울렛(18.8%), 쿠팡(29.9%)이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납품‧입점업체에 적용하는 실질수수료율은 공시가 된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0.5~8.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등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진행했다.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 값인 명목(정률)수수료율의 경우 업태별로 TV홈쇼핑(34.3%), 백화점(25.4%), 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17.4%), 온라인쇼핑몰(16.8%) 순으로 높았다. 업태 내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9.3%), 신세계백화점(26.9%), 이마트(21.9%), 뉴코아아울렛(22.2%), 쿠팡(24.4%)이었다.
전년 대비 정률수수료율은 대형마트(0.5%p), 아울렛·복합쇼핑몰(0.2%p), 백화점(0.2%p), TV홈쇼핑(0.1%p) 분야에서는 하락했으나, 온라인 분야에서는 소폭 상승(0.1%p)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에서는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과 직매입 거래액 대비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전년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실제로 유통업체에게 판매 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48.3%), 대형마트(21.9%), 온라인쇼핑몰(9.9%), 백화점(2.5%) 순으로 높았다. 이어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22.1%), 대형마트(17.3%), 아울렛‧복합쇼핑몰(9.4%), 온라인몰(7.2%), 백화점(6.0%), TV홈쇼핑(2.5%)의 순서로 나타났다.
거래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반품 상품 금액의 비율은 백화점(5.2%), 대형마트(1.1%), 아울렛‧복합쇼핑몰(1.1%), TV홈쇼핑(0.3%), 온라인쇼핑몰(0.3%), 편의점(0.2%)의 순이었다.
업태별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아울렛·복합몰 분야 등에서 매장 인테리어 변경비용(1회 평균)이 최근 계속 상승했는데 대형매장의 리뉴얼 증가 등 영향이라는 게 공정위 측 분석이다.
업태별 인테리어 비용을 살펴보면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점포의 매장 인테리어 평균 변경 횟수는 백화점(32.5회), 아울렛‧복합쇼핑몰(15.2회), 대형마트(3.7회) 순으로 많았다. 변경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비용의 평균 금액은 아울렛‧복합쇼핑몰(약 5800만 원), 백화점(약 5400만 원), 대형마트(약 1700만 원)의 순서로 많았고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정보공개를 통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고 대형유통업체들의 일방적 비용 전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여 납품·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