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징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향후 라임펀드 징계 역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에 이어지고 있는 '낙하산 논란'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6일 열리는 이사회 전후로 손 회장이 직접 거취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DLF 징계 누명 벗으면서 라임펀드 소송 가능성 높아져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로 DLF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을 문책경고했고 손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에서도 손 회장이 승소하면서 징계 취소가 확정됐다.
손 회장 입장에서는 DLF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지난 달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과적으로는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 물어야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아직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상황이다.
DLF 소송에서 손 회장이 승소하면서 법적으로는 손 회장의 연임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안이 있지만 손 회장이 DLF 징계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최소 1~2년 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지만 연임 결격사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 '완전 민영화'된 우리금융도 낙하산 논란... 손 회장 타개할 수 있을까?
그러나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 여부는 금융당국 징계가 아닌 금융권에서 불고 있는 낙하산 논란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5%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완전 민영화에 성공한 민간 금융회사다. 그러나 차기 회장 후보군 하마평으로 전직 금융관료와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가 줄줄이 언급되는 등 외풍이 거센 상황이다.
이는 우리금융지주가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로 국내 금융회사로 구성된 과점주주로 지분 구조가 나뉘어져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외풍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타 금융지주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60~70% 이상이지만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40% 안팎이다.
과점주주 모두 금융당국의 피감기관이라는 점에서 당국 눈치보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송수영 사외이사를 제외한 6명은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IMM PE, 유진PE, 푸본현대생명 등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최근 연임 포기를 결정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사모펀드 책임론'을 꺼낸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조 회장은 지난 8일 "개인적으로 제재심에서 주의를 받았지만 누군가는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정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했다"며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이 연임 포기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금융지주 역시 계열사인 우리은행에서 DLF와 라임펀드 등 주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가 발생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타 금융지주 관계자는 "외부 추천 인사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 있다면 현직 회장과의 경쟁을 거쳐 선임되면 낙하산이라도 정당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단지 오래했다는 이유로 외부 낙하산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에 내려오는 관행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오는 16일에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정기 이사회가 향후 손 회장 행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로 차기 회장 후보 선임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DLF 소송 직후 열리는 첫 이사회인만큼 이사회나 손 회장이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