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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PO 건전성 제고 위해 '사전수요조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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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PO 건전성 제고 위해 '사전수요조사' 허용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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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IPO 건전성 제고를 위해 청약 과정에서의 허수성청약과 과당경쟁 악순환을 방지하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비상장 혁신기업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인 IPO는 투자자들이 적정가치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IPO 시장에서는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청약 단계에서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실제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청약과 과당경쟁이 악순환을 일으키며 반복되는 문제 등이다. 

상장된 이후에도 즉시 가격제한폭에 연달아 도달(따상, 따상상)해 사실상 매매가 중단되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사례도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이라는 IPO 시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한 기관 수요예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하여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band)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기간도 연장(7일 내외)하여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관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는 한편,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배정물량 대폭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아울러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수요예측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한다. 

상장 이후에도 균형가격 발견 지연, 단기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모주 주가급등락을 방지해나가겠다는 개선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상장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보유 관행도 확립해나가겠다"며 "또한 소수의 거래기회 독점이나 균형가격 발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이후 공모주 물량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가칭)' 구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초 유관기관 및 업계 참여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내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유관기관·업계 합동 TF를 지속 운영하여 IPO 시장 관행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보완 등 시장정착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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