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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2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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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2년 연속 선정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2.12.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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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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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최운식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해 옴니 매출을 증대한 점과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 5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이랜드월드는 대리점의 온오프라인 연계 매출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운영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의 대리점을 위해 온라인 주문 건에 대한 상품 출고만 대리점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상품판매, 영업, 고객CS, 마케팅 등 모든 영역은 본사에서 운영하며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랜드월드의 대리점 옴니 매출은 매년 10% 이상씩 지속 성장하고 있다.

이외 대리점 대상 동반성장펀드 조성, 운송비 및 세무, 노무 관련 교육 지원, 대리점 전용상품개발 등 대리점과의 상생행보가 대리점 동행기업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이랜드월드는 오랜 기간 대리점과 함께 상생해오며 발전해온 패션기업"이라며 “온라인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시점에서 대리점이 성공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안착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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