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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연장…"일·생활 균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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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연장…"일·생활 균형 실현"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12.21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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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했다고 21일 밝혔다.

빙그레는 2019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신규 선정됐다. 올해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우수기업 자격을 이어가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라 가족 친화적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기관 등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서류 심사와 직원 만족도 설문 조사, 기관 현장 심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신규인증과 재인증은 각 3년이다. 1회에 한해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빙그레는 가족 친화 문화 확산과 함께 기업 구성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실시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형성에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1개월 160시간의 근무 시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근무시간이 지나면 PC 전원이 꺼지는 PC OFF 제도를 도입해 자율적인 근무 시간을 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다. △휴가 사용은 부서장 승인 없이 가능하고 △연차휴가 이외 8일의 특별휴가를 추가 부여하고 있다. △5일간 휴가기간 전후로 주말을 포함해 총 9일간 장기 휴가를 누릴 수 있는 '휴 나인(休 Nine) 제도'도 운영 중이다.

임산부와 워킹맘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임신 주기에 맞춘 근로 시간 단축 △다양한 유형의 출산·육아 관련 휴가 제공 △출산휴가 후 자동 육아휴직 △휴직 인원 대체 인력 즉시 채용 등의 가족 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까지 자녀 학자금 지원 △본인과 배우자 종합검진 △직원 동호회 활동 △문화 강좌 운영 △장기근속자 포상 등 직원 복지 제도들도 운영하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가져야 할 책임이자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워라밸 실현을 위한 좋은 일터 가꾸기,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등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써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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