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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해외구매도 청약철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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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해외구매도 청약철회 된다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2.12.2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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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사 대상은 지난 8월 기준 국내 주요 명품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과 매출액 기준 상위 4개 사업자인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이다. 심사과정에서 각 사업자들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이 약 3.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유형은 ‘품질불량·미흡’, ‘청약철회·취소·반품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이었다.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게 하고, 불명확한 청약철회 제한사유들은 삭제했다. 특히 해외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나, 제품 수령 후에 교환 및 반품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시정 전까지 3개 사업자는 해외구매·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발했다.

또 발란·트렌비·머스트잇은 회원 간 분쟁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기로 시정했다. 이전까지 3개 사업자는 입점사업자(판매회원)와 소비자(구매회원) 간 분쟁에 관여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게 했다.

이어 발란·오케이몰은 재판매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취소한 후 재주문하는 경우’와 같이 자전거래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은 그 요건을 구체화했다. 시정 전에는 재판매목적 등으로 상품을 다수 구매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관련 면책 조항(발란·머스트잇) ▲서비스 중단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머스트잇) ▲저작물 침해시 사업자면책 조항(발란·머스트잇) ▲임의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발란·트렌비·머스트잇)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 조항(발란·트렌비·머스트잇) ▲영수증 미포함에 대한 고객의 동의의제 조항(트렌비) 등 8가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으로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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