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2월 9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을 타고 여행을 떠났다.
공항에 도착한 후 수화물을 찾고 보니 캐리어 바퀴 주변으로 심하게 금이 가 있었다. 김 씨는 캐리어 제조사에 AS를 신청했지만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 항공사에도 수화물 파손 보상을 접수했으나 3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김 씨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못 가 캐리어는 새 제품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캐리어가 파손됐는데 수리도 받을 수 없고 보상도 쥐꼬리만하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